숙박업 인력난, 외국인 근로자 고용가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 관광 수요가 회복되면서 숙박업계는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숙박업 사장님들에게서
“객실은 있는데 청소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공공연히 들립니다. 모텔이나 게스트하우스를 혼자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채용이 가장 큰 고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고려하시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고용을 위한 절차부터 놓치면 벌금을 물수도 있는 사전준비 사항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2024년부터 정부는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주요 관광 지역에 한해 호텔, 콘도, 호스텔 등 숙박업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객실 청소와 주방 보조 업무에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간 제조업이나 농어업 중심으로 활용되던 외국인력이 이제는 숙박업 현장에도 본격적으로 투입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어떻게 고용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려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국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비자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E-9 비자 (일반 외국인 근로자): 비전문 인력으로, 제조업, 농어업, 숙박업 등의 단순 업무에 투입됩니다.
•H-2 비자 (특례 외국인 근로자):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다양한 업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E-9 비자의 외국인을 고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고용 절차
1.내국인 채용 시도: 고용 전, 최소 7일 이상 국내 인력 채용 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고용허가 신청: 채용 실패 시, 고용노동부(워크넷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신청합니다.
3.인력 배정 및 계약: 정부에서 배정한 외국인 인력 중 적합한 사람을 선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4.비자 발급 및 입국: 계약 후 비자와 출국 전 교육을 거쳐, 약 2~3개월 뒤 입국해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2번 절차를 모르는 사장님들께서 내국인 채용 시도를 하지 않으시고, 외국인 채용을 하셔서 처벌을 받으신 사례가 있습니다. 꼭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시 주의사항,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아래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제재: 3년간 외국인력 고용 금지
•추가 제재: 근로계약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기업 신뢰도 하락: 정부 지원이나 인증 프로그램 참여 제한 가능성
최저임금, 주휴수당, 4대 보험 가입 등 한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조건을 보장해야 하며, 숙소 제공 시 급여에서 공제할 경우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특히 언어와 문화 차이를 고려해 통역 앱 사용, 기초 한국어 안내 등 적응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벤디트의 숙박업 사장님들은 원할한 채용을 통해 똑똑하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키오스크/객실관리시스템/CMS 도입 문의는 1644-5442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