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벤디트입니다.
숙박업을 준비하시거나 운영중이시라면, 화재, 안전사고, 시설 파손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화재로 인해 인명사고도 있었기에 사장님들의 보험 가입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숙박업을 한다면 꼭 체크해야할 보험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이 있으시더라도 글 내용을 확인하시고 빠진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1. 화재보험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숙박시설 건물과 집기 및 비품 등이 화재나 폭발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기본적인 재산보험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내 숙박시설에서 약 2,000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208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모텔은 노후화된 곳이 많아 화재 예방을 위한 단속도 많이 나오므로 평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주는 보험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의미합니다. 투숙객이나 방문객이 시설 이용 중 다치거나 재산피해를 입었을 때 숙박업주가 책임져야 할 손해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2017년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형재난으로인한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숙박시설은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화재, 폭발 등의 재난사고에 한정되므로 그 외의 일반적인 사고에 대비하시려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이 시설 내에서 다치는 사고나 식중독과 같이 제공한 음식으로 인한 사고까지 폭넓게 담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차장 운영에서 피해가 많은 곳이라면 주차장 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이를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3. 재물손해보험
재물손해보험은 화재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다양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말 그대로 ‘재물’에 발생한 손해를 폭넓게 담보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도난, 누전, 누수로 인한 물적 피해까지 포함합니다.
재물손해보험은 보장 범위가 넓은 만큼 자신의 업장에 맞는 담보 내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시에 건물, 집기비품, 기계 시설, 재고자산 등 담보목적물을 정확히 기재하고, 예상되는 위험에 알맞은 특약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중소형 숙박업소의 경우 화재보험을 들어두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업 형태라면 내부 인테리어 시설과 집기에 대한 보험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 시 건물주는 건물만 보상받고 내부 시설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 수 있으므로, 재산보험으로 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이 규모가 크고 넓은 범위를 커버한다면 재물손해보험은 작지만 빈번한 범위까지 커버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4. 사이버보험
숙박업에서도 온라인 예약 시스템, 키오스크, 모바일 키 등 IT기술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고객의 개인정보 누출과같은 사이버 리스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2014년부터 약 3억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었고, 2024년에는 예약관리시스템이 해킹되어 약 8TB규모의 고객정보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사이버 리스크는 올라가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여전히 둔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SKT사태도 그렇고 절대로 안심할 수 없으며 특히, 숙박업소의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들까지 기록될 수 있다보니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사업을 지켜주는 보호망과 같습니다. 화재 한 번, 배상 사고 한 번으로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에 위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보험종류들을 확인해보시고 각각의 필요성에 맞추어 위험관리 포트폴리오를 갖춰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