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벤디트입니다.
어느덧 2025년 6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5년 하반기의 세부 신고일정과 절세를 위한 팁을 준비했습니다. 세무 일정과 제도 변경 사항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아래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과 팁을 통해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 2025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정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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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확정신고 (2025년 상반기분): 2025년 7월 1일 ~ 7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와 법인사업자 모두 1~6월분 거래내역을 확정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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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예정신고 (2025년 3분기분): 2025년 10월 1일 ~ 10월 25일. 법인사업자가 7~9월 실적에 대해 중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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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확정신고 (2025년 하반기분): 2026년 1월 1일 ~ 1월 25일 예정 (통상 1월 25일, 주말이면 연장). 7~12월분을 확정 신고하며, 2026년 1월 마감 기한도 추후 공휴일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합니다.
TIP: 부가세 신고 마감일에는 홈택스 접속 폭주로 지연이 잦습니다. 원활한 신고를 위해 마감 2~3일 전 여유 있게 제출하고, 기간 연장을 놓치지 마세요. 기한 내 미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숙박업에 좋은 부가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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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면세 해당 여부: 일반 숙박용역 자체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므로 국내 숙박요금에는 10% 부가세가 붙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간이과세 납부면제 기준(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또한 농어촌민박처럼 일부 지역 민박은 사업자 미등록시 과세 제외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지속적 숙박 제공은 모두 사업자 등록 및 과세 대상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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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 관광진흥법상 특례적용 호텔로 지정된 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지급한 숙박요금의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숙객이 호텔을 이용한 후 3개월 이내에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면, 호텔 사업자는 그 부가세 상당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들어, 외국인이 1박에 11만원(부가세 10% 포함)짜리 객실을 이용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해당 1만원을 호텔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제도는 지정된 관광호텔 등에 한해 적용되며, 환급 업무를 위해 국세청에 별도 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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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예외 사항: 장기체류를 위한 숙박공간 임대가 주택 임대로 분류될 경우 부가세 면제가 될 수 있으나,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을 일시 숙박용으로 제공하면 주택임대가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 즉, 레지던스 형태 숙소도 숙박업으로 운영하면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식음료나 편의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각 매출에 맞는 세율과 면세여부(예: 음식 매출 10% 과세, 자판기 매출 10% 과세 등)를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TIP: 숙박요금에는 봉사료(일부 호텔에서 받는 서비스차지)와 부가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봉사료 10%**를 받는 호텔의 경우, 10% 봉사료를 객실료에 더한 총액에 다시 10% 부가세를 붙여서 청구하게 되어 최종 세금이 약 11% 수준으로 보입니다 . 봉사료 자체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금이 계산되므로, 숙박업자는 봉사료까지 포함한 총숙박비의 10%를 부가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 숙박업자를 위한 기타 절세 팁과 주의사항
노후설비 투자와 세액공제: 숙소 리모델링, 화재안전시설 보강,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은 관련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 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면 환경보전 설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고용촉진 시설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등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 및 보험료 지원: 직원 고용이 늘었다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기업 사회보험 부담분 공제)나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을 검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야간당직 직원 등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면 인건비 절감과 별개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 고용 인원 변화는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신고에 모두 영향을 미치니, 인사변동 시마다 국세청과 공단 신고를 제때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산세 주의: 세무일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고 지연이나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를 막아야 합니다. 부가세나 소득세를 한두 달만 늦게 내도 월 0.75%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 무신고 시 최대 20% 이상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숙박업은 성수기·비수기 업무차이로 신고시기를 놓치기 쉬우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금 매출 누락 금지: 현금 매출을 누락하여 세금을 줄이려다 적발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최대 40% 및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숙박앱 결제자료, 카드매출, 전산관리시스템 자료를 분석해 탈루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정직한 매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오히려 매출을 성실히 신고하면 향후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유예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2025년 남은 일정에 맞춰 미리 대비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항상 정확한 신고와 납부로 가산세 걱정 없는 하반기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