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벤디트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점점 양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거용으로 동시에 투자용으로 가치를가지며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이 바로 부동산이라는 사실도 한 몫을 하는 것같습니다. 때문에 일반상가나 다세대 주택을 구매해서 숙박업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 있어왔는데요,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업으로 변경할 때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용도 변경 전 준비
가장 먼저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지구 안에서는 건축물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거지역에서는 주택만 짓는게 가능하기에 용도를 숙박업으로 바꾸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꼭 지자체 및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합니다. 대체로 준주거, 상업지역 등에 있으면 숙박업 전환은 무리 없었습니다.
또한,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호텔이나 여관 등의 숙박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부지가 학교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인지 확인 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도로 연접 조건
도로 연접이란 건축물의 대지가 일정 폭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건축법상 대지는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며 주거 밀집 지역은 폭 12m 도로에 12m 접도 등의 기준도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20 객실 이하의 소규모 숙박시설은 기준이 완화될 수 있으나 이또한 사전에 관할 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주차장
용도 변경 시에는 변경 후 용도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 준주거, 준공업지역에서는 200㎡ 면적 당 1대의 주차 자리를 확보해야 하며 일반적인 숙박시설의 경우에 150㎡ 당 1대의 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옥외 주차장도 가능하나, 진입 동선과 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는 보조용이기에 완전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4. 대지형태 및 건폐율
대지의 구획 상태를 확인하여 좁거나 불필요한 필지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좁고 굴곡진 대지는 건물 배치, 주차장 설치, 비상통로 확보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주거지역 내의 숙박시설의 건폐율은 일반 건출물보다 낮은 40%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에 기존의 주택 대지를 모텔로 바꿀 경우 건폐율을 크게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임장이나 부동산에서 중계인과 대화할 때 대부분 확인하실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꼼꼼하게 매물을 보면서 확인하시고 중계인이나 건축사에게 세세한 부분을 확인하신다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숙박업을 하는데 큰 무리 진행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