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1,000개 숙박업장과 함께하는 벤디트입니다.
2026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키오스크에 배리어프리 기능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기준을 완화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숙박업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두 달 남짓 남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 목차
1.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차법? 그게 뭔가요
2. 소상공인은 제외해 주었잖아!
3. 배리어프리가 정말 가능할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차법? 그게 뭔가요
##장차법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은 2008년부터 시행된 법인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키오스크 관련 기준이 대폭 정비됐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1월 28일까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휠체어 접근성,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수어·문자·음성 안내 등 총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2가지(배리어프리 키오스크 + 음성안내장치)만 충족하면 되도록 기준이 대폭 간소화됐습니다.
좋은 취지이지만, 법제화 초기부터 적용대상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은 제외해주었잖아!
##소상공인은 여전히 서운해
정부는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소상공인과 소규모 시설에는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 호출벨 설치 중 하나만 선택해도 됩니다. 하지만 인력난과 재정난을 겪는 중소형 숙박업소 입장에서는 이 예외 규정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업소에 1년에 장애인 고객이 몇 분이나 오실까?” 실제로 많은 소형 숙박업소들은 장애인 고객을 거의 만나지 못합니다. 물리적 접근성이 좋지 않은 건물 구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애초에 선택하기 어려운 곳들도 많이 있고요.
물론 단 한 명이라도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당연히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에 열 번도 오지 않는 장애인 고객을 위해 업소에서 수백만원을 들여 키오스크를 교체하고, 그 비용을 오롯이 업주가 감당해야 한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부는 “6만6,000여 개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현실적인 정보 접근 방법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우리 같은 영세 업소의 현실도 좀 봐주면 안 될까?”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배리어프리가 정말 가능할까?
##돈이라는 배리어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 조치가, 반대로 숙박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숙박업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고령화된 1세대 업주들이 은퇴하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는 세대교체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인 시스템, OTA 자동화, 스마트 객실 관리 같은 기술들도 범람하고 있죠. 이런 변화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려면 산업이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령이 고도화되고 규제가 늘어날수록 진입장벽은 높아지고, 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기준을 6가지에서 2가지로 줄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상공인 지원 내용은 미비하고,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인 이 상황에서 중소형 숙박업소들은 그저 ‘또 우리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